국무위원들, 尹주재 국무회의서 "국회 재논의 필요"…사실상 거부권 의결 수순
부총리·농림장관, 양곡법거부권 건의…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장관이 먼저 "(개정안 시행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33개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도 이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천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주무부처 장관들의 국무회의 보고, 금주 있을 당정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