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는 법률안 검토 과정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만큼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농업과 농민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거듭 내비쳐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