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 비판받은 민형배 의원 복당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국민에게 사과가 먼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24일 "헌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명시했다"면서 "그 중엔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점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전 부대변인은 박범계 의원을 향해 "의원님께서는 전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민주당이 그토록 급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정권 교체 전 법을 처리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며 "저희가 받았던 가장 큰 비판이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뭘 하다가 갑자기 조급해하느냐'였다. 성급했던 검찰개혁은 심지어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다. 검찰개혁은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고, 전임 검찰총장은 상대 당의 대통령으로 키워 준 상황까지 왔다면,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이 복당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위장 탈당' 행위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헌재 판결에서도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났으니 당이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복당 얘기를 해야 순서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 의원이)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위원으로 참석해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데 결정적 1표를 행사했다.

민 의원은 법안 통과후 꾸준히 복당 의사를 밝혀왔다. 자신은 무소속이며, 위장 탈당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왔지만, 탈당이 '편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