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된 '의료인 요건 강화' 의료법 등 총 6개 법안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野 주도로 본회의 부의…與 "꼼수"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과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안도 가결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野 주도로 본회의 부의…與 "꼼수"
앞서 이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마쳤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회의 직회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체계 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 투표시간을 오후 8시30분~오후 9시30분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늘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