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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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