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66인 찬성169인 반대90인 기권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66인 찬성169인 반대90인 기권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