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 전해철 의원의 반발 및 퇴장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전날(22일) 당무위 직후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말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곧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라는 당헌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만든 바 있다.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이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권 및 퇴장을 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과 관련해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전날 당무위) 본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다"며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전 의원의 반발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며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