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23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날 충남경찰청은 정명석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명석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온 바 있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대전지검도 정명석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 수사관들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8)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는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씨(30)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