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기간제 근로자 42만8천명 '관리 사각지대'
권익위,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에도 공정채용 기준 마련
행정기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절차에도 공무원처럼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내 행정기관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하고자 채용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42만8천명에 달한다.

이들 비공무원 채용은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작년 8월 한 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해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공정채용 기준에는 채용 담당 부서의 문제 유출 금지 의무, 채용 공고 기간 5일 이상 의무화, 합격자 결정방법의 사전 규정화 등이 담겼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번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이 권고 내용에 맞춰 자체 지침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