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경위, 양봉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 채택

산경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만 인정될 뿐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꿀벌 실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양봉 공익직불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꿀벌 실종·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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