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법도 의결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복지위 소위 통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담뱃갑에는 타르·니코틴의 양만 표기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자는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표기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이달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은 앞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소위는 이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