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범죄경위…별건 사기 혐의로 재판 중
"'인사특혜 뇌물' 코이카 前이사, 직원 돈 빌려 빚 돌려막기"
인사상 특혜를 대가로 직원 등에게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가 자녀 교육비, 병원 치료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송씨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8∼2019년 코이카 운영지원실장 A씨에게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1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씨는 다른 코이카 직원에게도 "수술을 받은 부인을 퇴원시켜야 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금전 관련 소송으로 급여(통장)가 압류됐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총 1억6천17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 코이카 외부 혁신위원에게는 "예전 시민단체에서 급여를 못 받았다.

태양광사업 보증 탓에 은행 대출이 안 된다"며 "일본에 있는 자녀 교육비를 보내줘야 하니 1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이런 식으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등 총 20명에게서 4억1천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빌리면서 거듭 상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씨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송씨는 코이카 상임이사직을 맡기 전 시민단체 지역 사무총장으로 일할 당시 자녀 둘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면서 이미 3억5천만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코이카 사무실 안에서 직원을 만나거나 국정감사장에서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차용을 부탁하기도 했다.

예산·인사 등을 총괄하던 송씨는 이후 이 직원들을 희망하는 곳에 발령·파견하거나 규정상의 적정 연봉 인상률을 초과해 근로 계약을 맺는 등 인사상 특혜를 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송씨가 받은 차용 기회와 금융 이익을 모두 뇌물로 봤다.

송씨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의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던 최모(62)씨로부터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실제 2019년 10월 송씨의 도움을 받아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뇌물공여 혐의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울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