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뇌물사건 재판과 수사내용 비슷"…검찰, 4차 소환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5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검찰에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이화영 측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 불필요…법정서 다퉈야"
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전 부지사의 4차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한 증인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재판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차 신문 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서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여부 등을 물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에게 검찰이 물어봤던 내용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 이미 증언한 사람을 검찰로 다시 불러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았을 때 해당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며 "안 회장의 대질 조사에서는 법정 증언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공판에는 안 회장에 이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부회장이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증인 신문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외화 밀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자로도 입건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변호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4차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