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적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표결까지 여야의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는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