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자택과 국방부 PC 등 대상
방첩사, '천공 공관방문' 의혹제기 전 국방부대변인 압수수색(종합)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3일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오후에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방첩사는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와 군 안팎에서는 부 전 대변인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는 비문으로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대화 내용 등이 실렸다.

군 소식통은 "천공 논란과 별개로 민감한 군 내부 회의 논의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 전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합뉴스는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전화기의 전원이 꺼진 상태'라는 안내 문구로 연결됐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을 상대로 방첩 임무를 수행하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저서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것으로 국방부 또는 군 내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도 기술돼 있다.

특히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본부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설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방첩사, '천공 공관방문' 의혹제기 전 국방부대변인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