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군 출신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와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게 돼 있다.

당초 법안소위 상정된 개정안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수가 적은 지방기초의회 등에 퇴직 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방위는 제출된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은 보수와 관계없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최소 50%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는 군 복무 당시 냈던 기여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다. 군인 퇴역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여금은 통상 군인연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위는 법안소위에서 관련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됐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법안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법안)2소위 아닌 3소위는 없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다. 3소위 회부 의견이다"라고 거들었다. 법사위 산하에는 3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안심사에 배석한 기재부 측은 이 법안의 혜택 대상은 총 11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목소리를 냈던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 출신 국회의원들은 있지만 지방 의원은 아무도 없다. 그 진출의 길을 터주자는 뜻"이라며 "국회의원은 안 줘도 좋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