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지침 개정
민간이 주도해 방사청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수행 가능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R&D) 분야 공공·민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기술 R&D 업무처리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된 방사청 예규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만 시행하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이 방산수출 협력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개발사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합참 주관 국방기술개발 과제는 시험평가만으로 종료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R&D 계획 변경은 정부 승인 없이 연구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