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니TV 통일TV 송출 중단, 과태료 처분 대상"
KT, 통일TV 송출 중단 반발에 "시청자 권익 위한 긴급조치"
KT는 8일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채널 번호 262)의 송출 중단이 절차상 규정 위반이라는 통일TV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청자 권익을 위한 긴급 조치인 만큼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는 IPTV 채널평가 과정에서 통일TV가 김정은 찬양,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 등에 관한 내용을 지속 방송하여 왔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채널 공급계약서상 법적·국가적·사회적 공익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월 18일자로 통일TV와의 계약해지 및 송출을 긴급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니TV의 통일TV 송출 중단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일TV 송출 중단 과정에 대해 "IPTV 사업자는 이용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 이를 수리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인터넷방송법 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TV는 남북문제를 다루는 방송 채널로 지니TV는 지난달 18일 "방송 프로그램 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방송 프로그램 제공이 중단됐음을 안내한다"며 송출 중단했다.

통일TV는 이후 "방송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위원회에서 주의나 경고, 시정조치를 하는 내부 절차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방송이 끊겼다"며 항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