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8일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채널 번호 262)의 송출 중단이 절차상 규정 위반이라는 통일TV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청자 권익을 위한 긴급 조치인 만큼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는 IPTV 채널평가 과정에서 통일TV가 김정은 찬양,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 등에 관한 내용을 지속 방송하여 왔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채널 공급계약서상 법적·국가적·사회적 공익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월 18일자로 통일TV와의 계약해지 및 송출을 긴급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니TV의 통일TV 송출 중단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일TV 송출 중단 과정에 대해 "IPTV 사업자는 이용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 이를 수리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인터넷방송법 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TV는 남북문제를 다루는 방송 채널로 지니TV는 지난달 18일 "방송 프로그램 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방송 프로그램 제공이 중단됐음을 안내한다"며 송출 중단했다.
통일TV는 이후 "방송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위원회에서 주의나 경고, 시정조치를 하는 내부 절차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방송이 끊겼다"며 항의했다.
"방사능 검사 정밀성 높여…안전관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불거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우려와 관련,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15개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한 수입금지 조치는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이들 8개현에 더한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 농임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 수입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천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정밀성을 높였다.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31일 옥천군을 찾아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영동∼옥천∼보은∼진천 고속도로와 관련, 김 지사는 "지금껏 충북에서 충북에 가는데 대전을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고속도로를 통해 도내 도시를 오갈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전북 용담댐 물이 남아돌고 있다"며 "용담댐 수리권을 얻어 충북 남부 3군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외에도 출산 후 5년간 1천만원 지급되는 출산육아수당,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는 충북형 도시농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후불제 등을 옥천군민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용문학공원 경관조명 설치, 보청천 자전거 도로 연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확장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오늘 건의해 주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이원면 옥천묘목축제장을 둘러봤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3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소음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세제지원 등 공항소음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의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이 모여 광역협의체 차원에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했다"며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항소음 피해 지역인 서울, 경기, 경남, 제주지역 광역의원들이 공항소음 대책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항소음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