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주점 난동에 손님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다른 손님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해당 손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또 모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사무실이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예비후보자이면서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점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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