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찬성표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국민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상황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국회나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법률 전문가를 인용, 탄핵소추안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선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이 다시 국민과 대결을 택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탄핵이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 2차 계고장을 보낸 것을 두고도 "참사에 무능했던 서울시 행정이 분향소 철거엔 일사불란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장은 더는 유가족을 겁박하지 말고 약속대로 온전한 추모공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속영장 하영제, 어제 與동료의원들에 구명…"檢 주장 부풀려져"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한 민주, 표결 방향 두고 고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22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우선 송구하다"며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로 넘어왔으며,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30일 표결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서약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 등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경기·인천 지역에 발령된 황사 위기경보와 관련, 관계 부처에 국민 안내와 예방 조치를 당부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행동 요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은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근무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한 총리는 주문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인천 지역에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는 임대인이 이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