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가 8일 만나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용하·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과 회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자문위의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향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마련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두고 구체적인 숫자만 빈칸으로 남겨진 상태다. 앞서 자문위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 유지)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 등을 논의했지만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높이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은 위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바로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있다. 자문위 회의에선 2033년 기준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방안, 기초연금 조정안 등이 연금개혁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가입 의무화, 일시금 수령·중도 인출 금지 등 내용이 중장기적 과제로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위 내부에서 이 방향성 자체엔 이견이 없지만 당장 시행하기엔 현실적인 부분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안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을 손본다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같이 조정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는 데는 자문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상향 수준에 맞춰 직역연금도 일부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