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열람권 너무 제한해…반대 의견서 제출할 것"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15일 이내)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대리인을 추천하는 경우 가족 간 협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협의가 곤란할 때는 우선 추천 순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정했다. 대리인 지정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는 종전의 기한(15일)을 대폭 늘린 것이다. 또한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가지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해당 결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28~29일 각각 개최…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 간 협의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54개 기관 1천520건, 정 후보자에 대해선 55개 기관 1천348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