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가지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해당 결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28~29일 각각 개최…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 간 협의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54개 기관 1천520건, 정 후보자에 대해선 55개 기관 1천348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연합뉴스
과방위서 野단독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에 與 "법사위 권한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분명히 불법, 위법이다. 국회법 86조3항 위반"이라며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공히 법안 심사권을 지금 침해당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만 계시는지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법사위의 소위 체계 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방송법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도 구성해보고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도 내보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런 일(본회의 직회부)이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할 수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