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떨어뜨리고 국정동력 약화…공익과 직결된 문제"
참여연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정보공개 응해야"

대통령실은 1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고발을 비판한 데 대해 별도의 반박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필요하다면 김 여사 개인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여연대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의 의혹에 대한 언론 비판에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참여연대가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날 추가 성명을 내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재반박했다.

단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 것은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김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고자 고발장을 작성·제출한 행위의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법에 따라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실 고발의 '보호법익'은 김 여사 개인의 명예"라며 "공적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 여사 개인의 사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 판단 근거와 법률 등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편향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며 과거 정부의 사건부터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라면서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국가기관의 고소·고발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성명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고발' 참여연대 비판에…대통령실 "직접대응 당연"(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