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정순신 인사검증도 도마위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며 특히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 이면 열 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쏘아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
김남국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 많아"박지현 "당 혁신 개딸 절연으로부터 시작해야", 정태호 "팬덤 벗어나"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비이재명계를 향한 공격을 두고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에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혁신은 '개딸 절연'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개딸로 불리는 이들이 비이재명계를 향해 악플과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을 두고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떠나간 2030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대표는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면서 "개딸 뒤에 숨어서, 개딸에 편승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 놓은 정치인들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 멀어지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정태호 의원은 SBS 라디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법권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났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승원 의원 질문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한 장관은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4대5로 각하하지 않고 5대4였다면 민주당이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맞받았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