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로 허가" 재심의 요청
'그린벨트 부적절 개발허가' 광주시, 북구 공무원 5명 징계 요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부적절한 개발 행위를 허가한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30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북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서 공원녹지과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권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3곳에 절토나 옹벽 쌓기 등의 부당한 행위를 허가해줬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북구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자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고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회신한 문구를 두고서 시각 차이가 있는 듯하다"며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6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이의 신청 및 재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