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시간30분만에 검찰 신문 종료…심야조사 거부
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 대표는 검찰 신문을 마치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다.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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