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으세요"
울산시는 집에서도 손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에게 알려줘 국민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구·군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시는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자녀, 배우자,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케이 지이오'(K-Geo)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필수 서류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 담당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3일 내 결과를 제공한다.

기존 대면 서비스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거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시·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9천55건 땅 찾기 신청에 대해 2만9천75명의 287만1천48필지(2천415.7㎢) 자료를 제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