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집무실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에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사의를 표한 뒤 "공식 지지 입장을 조속히 표명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회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12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은 수준의 협력이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이 증진되려면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베트남에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조속한 인가 등을 요청했다. 이에 하이 부의장은 "교역, ODA(공적개발원조), 관광, 인적교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베트남 측에서 이 타잉 하 니에 카담 국회 민족위원장, 레 꽝 휘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장, 응우옌 타잉 콩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과방위 통과…與 "악법 중 악법" vs 野 "방송 독립성 보장"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한 것이 골자다. 법 개정을 주도해 온 민주당은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줄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말 그대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의 추천권이 늘었다
여야 각각 수정안 제안…22일 정개특위서 의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1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는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선 두 개 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50석 늘린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위 소위의 결의안 의결 사흘 만인 20일 '의원 정수 확대'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김기현 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