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대다수가 음주 상태"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활동 방해 등 총 2천210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2천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56.3%(27건) 증가했다.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분석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말한다.

전체 적발건수 2천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명)이다.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22% 증가한 규모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89%에 해당하는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음주 후 소방활동 방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