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대다수가 음주 상태"
위반 법령별로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56.3%(27건) 증가했다.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분석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말한다.
전체 적발건수 2천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명)이다.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22% 증가한 규모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89%에 해당하는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음주 후 소방활동 방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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