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우자 유골과 합장 허용 내용
최재형 선생 묘 복원 길 열린다…유해 없어도 국립묘지 안장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처럼 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관하거나(위패 봉안),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항거하다가 순국한 애국지사는 국권 침탈 시기에 국외 독립운동 지역에서 눈을 감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애국지사들의 처지를 고려해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묘에도 안장할 수 있게 유족의 안장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 등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독립유공자도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조성된 묘에 안정될 수 있게 된다.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불린 최재형(1860~1920) 선생은 러시아 군대 군납상인으로 축적한 전 재산을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를 위해 바치는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 독립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서 무력 항쟁을 주도했다.

이듬해 4월 일본군의 총격을 받고 순국했으나 현재까지 선생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선생의 묘가 1970년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조성됐으나 러시아에 생존한 선생의 후손에 의해 안장된 시신은 최 선생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며 '가짜 유족'이 후손을 자처하며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현충원에는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의 신청에 따라 선생 부부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열의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