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올해 정치개혁의 해,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가지 약속'이라는 글을 올려 올해의 3가지 목표로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 △노동지옥 저지 △경제위기 속 서민 지키기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을 통해 대통령결선투표제 및 국민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혐오정치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저의 2023년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를 1차와 2차 선거로 분리해 1차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과반의 지지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자의 대표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다. 동시에 다자구도에서의 이른바 '어부지리'에 의한 당선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기득권의 온상인 소선거구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공론화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에 맡겨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식 게리맨더링을 막고 양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주판알 튕기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도에서는 선거구 획정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하 선거구획정위가 맡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위가 내놓은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여야 모두가 반발하면서 서울 노원 지역의 합구 등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