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공시 검토 지시…고용부, 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해 "노동 약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회계)를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당연히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발을 맞췄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