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공모 참여·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등
경남도, 거제 뺀 고용위기지역 종료 3개 지역 지원사업 시행
경남도는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4차례 연장된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4개 지역에 대해 재연장을 신청해 이 중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와 4개 시·군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등에 여러 차례 재연장을 건의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상황과 필요성에 공감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존 고용위기지역은 종료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제시에 대해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제지역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을 지원받는다.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거제지역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연간 330억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남도, 거제 뺀 고용위기지역 종료 3개 지역 지원사업 시행
그러나 거제시를 뺀 3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연장되거나 새로 지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다.

총사업비 348억원 규모의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총사업비 70억원 규모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은 기존 조선업 희망센터를 활용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선업에 특화해 취업을 지원한다.

경남도와 시·군이 협력해 119억원을 투입해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내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조선·항공·원전 등 경남 주력산업 기업에 청년인재를 채용하는 인건비와 주거정착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산성장 일자리 사업'도 시행한다.

도내 기업에 5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청년인재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사업', 숙련된 경험을 갖춘 신중년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이 상생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내 조선산업이 새로운 황금기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조선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용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한 성과가 조금씩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거제 뺀 고용위기지역 종료 3개 지역 지원사업 시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