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거수기 의회' 대신 입법 활동 주도
식량 유통 과정의 비리 방지 등을 위해 법령을 개정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최고주권기관 역할을 하는 기구다.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1∼2일 열리는 정기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휴회하고 있어 상임위가 한해 내내 입법 활동을 주도한다.

상임위의 헌법상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 수정·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 규정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신설·폐지, 외국과 체결한 조약 비준·폐기,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선거 및 소환,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신설·변경, 국가기관의 법 집행감독 및 대책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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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 접수도 맡는다.

2019년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20여 년간 이 자리를 맡아온 김영남에 이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상임위가 소집해야 회의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작년 기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국회의원격) 68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의석의 약 12%는 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야당이 차지하지만, 안건에 무조건 찬성해 '우당'으로 평가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으로는 국가의 최고주권 기관으로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권과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위원, 내각 총리 등을 선출 또는 소환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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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의원들은 임기 5년 동안 대의원 역할보다는 당, 사회단체, 내각, 군, 기업소 등에서 겸임하고 있는 실제 직책 수행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회의가 1년에 1∼2회만 개최되는 데다 회의 기간도 하루, 이틀로 짧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2019년 4월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박태성 대의원이, 부의장에 박철민, 박금희 대의원이 선출됐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17일 열린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는 관례로 의장이 하던 개회사와 폐회사를 최룡해 위원장에게 넘기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위원장이 지난 9월 7일 제14기 제7차 회의 사회를 맡았다고 소개했지만, 박 의장은 직책 대신 주석단에 자리 잡은 수십 명 중 한 명으로만 명시했으며 부의장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신 소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노동당이 입법기구에 대한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의 오늘]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거수기 의회' 대신 입법 활동 주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