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원, 공소사실 시인 등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대선앞 불법집회 혐의 하영제의원 첫공판…"법상 당원집회 합법"
대선 앞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하동·남해) 국회의원이 8일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원집회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정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하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규정을 들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 측 변호인은 '정당이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90일 전부터 당원집회를 열려면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제141조 2항 내용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공소장을 보면 당원집회는 지역구 내 3곳의 지역별 모임인데도 검찰은 하 의원 등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최한 것으로 오인했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공소사실 변경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시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