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조합원들에게 정육세트 등 건넨 농협 조합장 고발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9억여원 상당의 정육세트 등을 조합원 600여명에게 조합경비로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위반)를 받는다.
그는 물품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인사문을 반복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법은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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