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 설치비 골프장 부담 탓 요금 산정 '골치', 연구용역 추진
제천시 골프장 공급 방류수 유상전환 지연…2024년 가능할 듯
충북 제천시가 킹즈락 골프장에 무상 공급 중인 하수 재처리수(방류수)를 유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4일 제천시에 따르면 킹즈락 골프장에 공급하는 방류수의 요금 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가 연구 용역에까지 나선 이유는 적절한 요금 산정 기준을 찾을 수 없어서다.

킹즈락 골프장은 시 환경사업소가 장평천으로 내보내는 방류수를 연간 14만3천t가량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류 지점에서 골프장에 이르는 1.4㎞의 관로와 펌프 설치 비용을 골프장 측이 부담했다는 점이 요금 산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방류수 공급 비용을 전부 시가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빌려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킹즈락 골프장은 경우가 달라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방류수 1t당 59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원용하면 킹즈락 골프장은 연간 8천4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제천시로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기간까지 고려하면 내년 말 또는 2024년 초에나 방류수 유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방류수를 공급받는 민간시설에 대한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조례는 요금 면제 또는 감면 조항도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