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흙막이 붕괴사고는 인재"…안전영향평가 누락 지적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일 발생한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연면적 14만3천㎡·지상 37∼43층 규모인 해당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여수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적 요건을 떠나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데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2017년 건축 심의 당시에는 법 규정이 없어 안전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이 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 중 높이 5m 흙막이벽이 무너져 공사장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공사가 중단됐다.

추가 붕괴 우려에 인근 상가 건물 6개 동이 통제되고 100여명의 상인·주민이 대피했었다.

여수시는 응급 복구를 마치고 전문가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부실 공사 여부 등을 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