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화물차 허가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화물차 허가제 기준 완화는 검토하고 있는 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 화물차는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다. 화물차 신규 등록 대수를 통제해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허가제는 2004년 도입됐다. 정부가 2003년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대수가 지나치게 늘면 운임이 떨어진다’는 화물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대통령실은 허가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높은 면허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2.5t 화물차량 보증금이 2003년 300만원에서 2022년 8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허가제로 인해 새롭게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의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허가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안까지 열어두고 검토했으나, 등록제 전환은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해 허가제 예외 차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노면 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100t 이상 특수용도 화물차량 등은 허가제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차종을 사실상 등록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파업 중인 정유 유조차 차주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수도권 주유소의 재고량과 파업 차주들의 업무 복귀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