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여가부·경찰청, '아동 성착취 피해사실 보호자 통지' 개정 논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분과(제4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논의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의 보호자 통지 관련 범죄 수사 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경찰이 미성년자의 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보호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이밖에 관계부처들은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신고 활성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성착취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곳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4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여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과기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6개 부처 국장급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 7명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황을 빠르게 발견해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