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장례위원회 방침 따른 조치"…일부 인사 개인 자격 방중 주목 정부가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장례식에 공식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해외 조문단과 사절단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언론은 "중국의 관례에 따라 외국 정부, 정당 및 해외 우호 인사들의 조문 대표 또는 조문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 전 주석 장례위원회 1호 공고문을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조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우리 정부는 장 전 주석이 1992년 한중수교 등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파견하지 못하더라도 한중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노력의 연장선에서 일부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방중해 장례식에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민간 교류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중정상회담을 물밑 조율하던 시점에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되는 등 양국 간 교류 활성화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관리주체, 외교·기재·행안부 거쳐 대통령 비서실로 변경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46㎡(14평)가량의 소규모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는 전기 시설을 제외한 주거동과 업무동의 총면적이 약 1천421㎡(430평) 규모로 조성됐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거동 2층 면적만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층의 대연회장 같은 곳은 원래 공간 그대로 인테리어만 조금 고친 것으로 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호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소유의 대통령 관저는 관리청이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변경된 상태다. 그 무렵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관저에서 출퇴근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사를 마친 셈이다. 이후 세부 경호·경비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외교부가 관리하던 이 건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부서로, 이튿날 다시 행안부로 관리 주체가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행안부가 받은 만큼 공사 기간에는 행안부가 관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머물렀던 기존 청와대 관저도 여전히 대통령 비서실에 속해 있으며, 문화재청에 운영을 위탁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때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관저를 짓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성 의장은 지난달 29일 첫 회의 일정을 알리면서 "논의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