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관련…정장선 평택시장은 불기소 처분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행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26일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민진당을 향해 공세를 높였다. ‘친미반중’ 행보로 중국과 각을 세워온 민진당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야당인 국민당의 승리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28일자 사설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민진당이 필사적으로 내건 ‘항중보대(抗中保臺: 중국에 항거하고 대만을 보위한다)’ 카드가 통하지 않았다”며 “상징적인 선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만 독립의 위험은 어떤 분열 세력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환구시보는 “민진당 당국은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양안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막다른 길밖에 없다”고 했다.이날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전통적으로 민진당에 비해 중국에 유화적인 제1야당 국민당의 약진이 양안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리정광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당이 타이베이와 타오위안 시장 자리를 되찾아 타이베이-상하이 포럼과 같은 양안 도시 간 교류 메커니즘이 복원되고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21개 현·시 단체장을 선출한 지방선거에서 타이난시와 가오슝시 등 다섯 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국민당은 타이베이를 비롯해 13개 지역에서 승리했다.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검찰에 쌓여가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사건이 시간에 쫓기다 막판에 부랴부랴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11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비슷한 시기 오태완 의령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경귀 아산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달 들어 줄줄이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선거범죄를 맡은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쌓여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일 야근하며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에 대해선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꽤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인원 상당수가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사건에 매달려 있다”고 토로했다.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9월 9일)를 코앞에 뒀던 2개월 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검찰은 6개월간 시간에 쫓기며 선거범죄에 휘말린 2001명(입건 기준)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검찰은 이때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적잖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검찰 내부에선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촉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 수사가 정교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범죄 성격상 6개월 안에 진상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당사자가 부인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도 수집해야 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810명으로 19대 대선 때(164명)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법조계에선 내년부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적용으로 검찰이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검·경의 선거사건 처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9월 시행됐지만, 선거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올해까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대로면 선거범죄를 수사하기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은 강화하지 못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