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생활 부문 등 6대 부문·12대 이행과제 추진
미세먼지 발생 줄인다…경남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
경남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농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청정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려고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 생활, 도민 체감 향상, 발전, 산업, 위기대응 등 6대 부문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8개 시 지역 108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한다.

생활 부문에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분리배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신속한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민 체감 향상 부문에서는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한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204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도 점검한다.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지정한 집중 관리도로 18개 시·군 34개 구간(178.8㎞)에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투입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80%까지 상시 제한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 48개 사와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한다.

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와 민간점검단을 운영해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상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배출·소각 자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