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열심히 잘 하렵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 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외관상 'C 단체' 명의로 650만원 상당의 추석 굴비 선물(세트당 3만원상당)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 제공한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