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및 여론조사 합산 등급 제시
공천 시 가점 및 감점 기준으로 활용
당 지도부에 최종 혁신안 보고 예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기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공천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워크샵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런 내용이 담긴 '5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결과에 따라 공천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정기 평가는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활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50%)와 각 지역구의 책임 당원 및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50%)를 합산해 집계된다.
정기 평가제는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무감사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당무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 관리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30일씩 앞당겨 구성하자는 안이다.
현행 10명 이내로 규정돼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15인 내외로 5명 증원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공관위원을 구성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현재는 당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공관위원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최종 경선 시 후보자 간 토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활동을 예고한 혁신위는 추가 혁신안 등을 발표한 뒤 검토 작업을 거쳐 당 지도부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진 않았다"며 "추후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올라가기 전에 혁신안의 성안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섯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7일 새벽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며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기존 6개월 당원권 정지에 1년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이후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다음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총선 피공천 자격은 공천 신청 시점에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다만 전략 공천 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비대위원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당측 변론을 이끈 전주혜 의원은 “총선 출마 기회나 가능성은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면서도 ‘자중하라’는 의미를 담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법적 대응 자제를 촉구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기간 등이 연장되면 국민의힘 간판을 내걸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이 전 대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은 윤리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윤리위는)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신당 창당 등의 말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며 “당 내외의 많은 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인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까지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개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7743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지난 9월 건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소득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월소득액이 약 283만원(연 3400만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냈던 것에 비하면 월소득 기준이 117만원가량 강화된 것이다.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 자격을 잃은 노인 7743명은 월평균 3만6781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0% 감면해준 금액이다. 건보료 경감 비율은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점차 낮아진다. 5년 차엔 경감 혜택이 사라져 이들의 월평균 건보료는 18만3905원에 이르게 된다.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만 연 2000만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지난 2월 기준 13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개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7743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전체 인원(27만3000명)의 2.8%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소득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월 소득액이 283만3333원(연 3400만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월소득 기준이 116만7000원가량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 없는 은퇴자나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 자격을 잃은 노인 7743명은 월 평균 3만6781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0% 감면해 준 금액이다. 건보료 경감 비율은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점차 낮아진다. 5년 차엔 경감 혜택이 사라져 월 18만3905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9521명) 대비 30.7% 늘어난 수치다. 2019년(1만6545명)과 비교하면 1.5배로 증가했다.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 급등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집값 급등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으로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다. 최 의원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