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입성 후 상임위 회의에 단 일곱 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률 41.17%로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압도적 꼴찌다.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에서 법안 발의나 소위원회 참여 등 입법 활동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참여연대 정치정보포털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총 17차례 있었다. 그 가운데 이 대표는 출석 7차례, 결석 5차례, 청가 5차례로 출석률 41.17%를 기록했다. 청가는 의원이 국회 회의 등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제도로, 활동비 감액 등 불이익이 있는 결석과 구분된다.

이 대표의 출석률은 국방위원회 내에서도 단연 최하위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의 평균 출석률은 91.91%로,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원의 결석 및 청가 횟수는 11회다. 이 대표 한명의 미참석 횟수(10회)가 나머지 의원 전체에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이나 관련 법안 제출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에는 총 3개 상설 소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같은 당 정성호·김병주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및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되어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아직 한 차례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소위원회다. 소위 소속 다른 의원들이 모두 예결 소위나 법안소위를 겸직하는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청원소위에만 소속되어 유일하게 소위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국회 입성 후 대표발의한 법안도 3건에 불과하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리사채 방지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와 관련된 법안은 없고, 제출한 3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당 대표 당선(8월 28일) 이후로는 대표발의 법안이 없다. 전임 송영길 대표는 대표 취임 후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그가 의정 활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업무가 과중하고, 공개 일정이 많은 당 대표 특성상 상임위 참여나 법안 발의 등 의정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며 "다만 대표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전 활동도 부진한 것은 이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일 잘하는 이재명'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