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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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족관이 새로 고래를 들여와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서식 환경 △전문인력 △보유 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을 갖춘 뒤 시·도지사에 허가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운영되는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 새로 허가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동물을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것과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만지기·먹이 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전시하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종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시행령으로 고래부터 신규 보유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선풍적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고래에 강한 애착을 보였던 우영우(박은빈 분)가 동물원·수족관에 갇힌 고래를 안타까워 하는 일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환경부는 "이렇게 되면 현재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국내 마지막 전시 고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적은 종이나 공익 목적시설은 예외다.

현재 동물원·수족관이 아니면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자에는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야생동물 수입과 관련해 '백색목록제'가 도입된다.

백색목록제는 법정 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묶고 수입을 금지한 뒤 안전성이 입증된 야생동물만 백색 목록에 올려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다.

현재 야생동물 3만2880종 가운데 멸종위기종이나 유입 주의 생물 등으로 법정 관리 야생동물인 종은 1만3210종이며, 나머지 1만9670종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