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8개 시지역 단속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발령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도내 8개 시지역 전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을 한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emissiongrade.or.kr) 또는 문의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