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대 국회서 임기만료 폐기…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논의는 추후로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계속 심사키로(종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삼성생명법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기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위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며 "여야 간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이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한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법안소위 차원 심사에 착수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 자체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상정했지만,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다음 소위 때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소위는 향후 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